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와 연말정산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고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꼭 알아야 할 핵심 변경 사항
2025년 연말정산에서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변화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가 대표적인데 자녀가 한 명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 15만 원이 공제되는데,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세액 공제액이 3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3명 이상이면 연 35만 원 외에도 2명을 초과하는 한 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늘어났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총 급여 상한선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또한 최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결혼세액 공제도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50만 원으로 24년~26년 혼인신고 분에 한합니다.
영화 관람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갔다는 점도 주목할 점입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쓴 영화 관람료를 문화비로 분류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 40%)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제 혜택도 커졌는데 산후조리비 공제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됩니다. 또,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 금액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일부 중고 물품을 기부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더 이상 입지 않는 옷, 잡화, 가전, 도서 등이 해당된다. 기부금액은 판매 가능한 동일 품목의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 원 초과 기부됩니다.
2. 맞춤공제 활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손쉽게 작성하여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첫째, 간단 인증을 통하여 로그인합니다. 둘째, 일괄제공 신청 확인에 동의합니다. 셋째,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합니다. 넷째, 간소화서비스에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연말정산 절세 체크리스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연말정산에 중요한 부분은 신용 카드 사용금액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소득공제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15%이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국세청은 소득공제액을 산출하기 위해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소비액을 집계할 때 결제 순서와 무관하게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우선 차감하므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긴 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썼다면 세금 절약이 가능할 것이다. 수 있습니다.
또, 장을 볼 때 전통시장을 주로 찾았다면 절세의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에는 30%, 대중교통·전통시장에는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따져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료 납부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상품 연말정산에 혜택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도 연말정산 때 따져보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뿐 아니라 투자를 통해 수익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연금상품의 장점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 또는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고 55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13.2%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지난해부터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됐었기에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사람이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까지 납입했다면 최고 공제율(16.5%) 적용 대상에 들어가고, 최대 148만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의 공제 항목 자료를 한 번에 조회 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서가 매년 1월 발행됨으로 국세청을 통하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체크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 기부금 영수증 등의 필수 서류를 준비하셔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연말정산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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